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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소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이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는 병원 규칙을 이유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당하고,
코로나 19에 걸린 뒤에는 CCTV가 있는 병실에서 이동식 소변기를 이용하게 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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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걸린 뒤에는 CCTV가 있는 병실에서 이동식 소변기를 이용하게 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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