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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제한 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4일)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감정유치는 피고인 정신상태를 감정하기 위해 감호시설에 유치하는 강제 처분으로, 조두순은 한 달 동안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조두순은 법원에서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 밤 9시 이후 주거지에서 나와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뒤인 지난 3월과 5월에도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제지당해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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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조두순은 법원에서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 밤 9시 이후 주거지에서 나와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뒤인 지난 3월과 5월에도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제지당해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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