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림자 노동자들 소개한 현직 노무사

"이재명 대통령님!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림자 노동자들 소개한 현직 노무사

2025.06.05.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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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6월 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날짜로 공식 취임하면서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만들겠다’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일하는 모든 분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공약이 앞으로 구체화되기 전에 노동 현장에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노무사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일단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 얼마나 되시나요?

◇ 김효신 : 사실 공식적인 통계가 발표된 적은 없어요. 프리랜서가 몇 명이에요 하면 예전 거, 2022년도 기준으로 일하는시민연구소라는 데서 조사해서 이 정도 규모가 된다고 발표한 게 있는데요. 약 40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는 누구예요? 많이들 다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일을 자유롭게 한다. 수억 원을 버는 학원 강사분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회사원처럼 생활하시는 학원 강사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는 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 프리랜서 3.3% 소득세 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무조건 세금을 3.3% 뗀다고 해서 프리랜서는 아니고요. 어쨌든 산업의 구조상 아니면 어떤 직종의 구조상 그 관행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오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프리랜서라는, 프리라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을 완전히 다 배제하고 있어요. 당연히 일해 왔던 분이어서 노동법을 적용받는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만 계약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 박귀빈 : 그렇죠. 관련해서 분쟁이 많잖아요. 거기서 항상 언급되는 단어가 ‘근로자성’이더라고요.

◇ 김효신 : 맞아요.

◆ 박귀빈 : 이거 한 번만 짚어주세요.

◇ 김효신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그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렇게 딱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일할 목적으로 돈 벌러 갔으니까 다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쉽지 않아요. 한 8가지, 9가지의 근로자성 판단 요소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었는지, 회사의 출퇴근이나 어떤 사규의 규정을 받았는지, 업무 내용을 내가 주체적으로 정하는지 아니면 회사나 사용자가 직접 정해서 내려주는 걸 하는 건지, 어떤 작업 도구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휴가를 가게 될 경우에는 내 일은 누가 하게 되는지, 제3자를 고용해야 되는지 업무를 대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거든요.

◇ 김효신 : 8가지, 9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관통하는 건 뭐냐 하면 전속성, 계속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8, 9가지의 중요 요소를 그럼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리랜서 형태여도 이 사람이 근로자성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왜 분쟁이 많은가요?

◇ 김효신 : 우리가 어떤 형식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회사가 아니고 소규모 가게들이나 소규모의 회사 가서 물어보면 ‘여러분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하면 ‘우리는 정직원이 몇 명이에요’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알바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은 우리의 정직원이 아니다. 그다음에 그런 분들은 4대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하면 오로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셨다고 하면 다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근로자가 아니고 그런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보니까 그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면 다른 법보다 서명한 계약서를 가장 우선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프리 계약했으면 일은 프리하게 해야 되는데 근로 업무 관행들은 여전히 종속돼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 박귀빈 : 분쟁을 서로 하고 나서 결과는, 결론은 보통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 김효신 : 그렇죠. 이 경우는 근로자성이 쉽게 인정되는 직종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직종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비스업이나 요식업, 제조업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당연히 사무를 보는, 정형적인 틀 안에서 출퇴근 시간 영업시간 이런 데 정해진 게 있잖아요. 3.3% 소득세, 사업소득세 떼고 업무 위탁 계약서 썼다고 하더라도 막상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업무 관행들을 보면 바로 지시해서 이행하는 것들이 강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거지만 방송업계라든지 학원업계, 디자인 업계, 미용 업종들 보면 너무 혼재돼 있어요. 어떤 때에서는 내가 여기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것도 같지만 내가 프리하게 뭔가를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점점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쉽게 판단되기 어려운 걸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렇습니다. 특수 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들 특히 이런 분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배달 플랫폼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도 프리랜서예요?

◇ 김효신 : 그렇죠.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분들이에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근로자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 대신 이분들은 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라는 명칭을 써가면서 산재에서는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산재 의무 가입이고 사고가 나게 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놨거든요. 그런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이 산재법에 특례로 적용받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완전히 불인되는 거냐는 세모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19년도에 우리 ‘요기요’라 그 플랫폼에서 배달원 분이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노동부는 근로자성을 인정해 줬어요. 근데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달대행 플랫폼하고 위탁 계약 맺은 배달하시는 분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이거는 왜 그런지 들여다보니까 플랫폼이 여기에 종사하시는 배달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점점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어 왔다. 결국에는 어쨌든 나중에 내가 프리랜서든 플랫폼 노동자든 내가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사후에 받기 위해서는 그걸 내가 먼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우리가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면서 사실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실제 비대면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지나면서 배달 플랫폼이라든가 특수고용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느낌이 들어요. 이런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가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혼재돼 있고 그리고 무언가 근로자성의 인정 요소가 없어지는 약간 고도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 하셨던 것 같은데 노무사님이 보실 때 문제가 돼 보이는,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필요해 보이는 것 짚어주시겠어요?

◇ 김효신 : 우리가 양 당사자 간 위탁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정보를 평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플랫폼 종사자들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정보를, 내가 했던 일에 대한 내가 공수가 들어갔던 일들에 대한 사후적으로 정보를 획득해서 저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않아요. 내가 여기에서 너무 구속받고 뭔가 일 했고 근로자성을 주장해서 한번 인정을 받아보고 싶더라도 이 플랫폼이라는 데만 이루어지니까, 요즘에 보안을 걸어서 캡처도 못 해 놓는 거잖아요. 나중에 카카오톡이나 SNS나 몇 가지 있는 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로는 보장 부족하거든요. 그런 게 어려워지는 거죠.

◆ 박귀빈 :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 또 특수 고용 형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사업주가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할 거 아닙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것 좀 끝으로 짚어주세요.

◇ 김효신 : 이거는 나중에 소급해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계약을 썼다고 하더라도 번거로운 근로자성의 입증 과정을 거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다고 하면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거나 이런 건 문제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쉬운 직종들, 요식업이나 이런 데서 4대보험 안 하려고 3.3%만 신고하고 나중에 퇴직금도 없다 4대보험 안 들었으니까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가장 쉽게 되돌릴 수 있거든요. 오히려 프리랜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해서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퇴직금 안 준다는 거는 쉽게 돌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그럼 4대 보험 소급해서 가입하니까 근로자 부담금을 내야 된다’라는 또 다른 분쟁이 또 시작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내가 퇴직금을 주장하게 되면 어쨌든 그동안의 4대 보험을 소급해서 내야 되는 문제점과 맞물려서 퇴직금하고 약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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