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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경찰서는 기표 결과를 노출해 무효표 처리가 되자 소란을 피운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3일) 낮 1시 40분쯤 경기 양평군 지평면에 있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투표한 면이 보이도록 용지를 접어 넣으려다가 선거사무원의 제지를 받고 무효표 처리를 통보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20분 넘게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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