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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의 투표소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일) 오전 9시쯤 일산동구 백석 1동의 한 투표소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했다는 60대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현장 확인 결과 신고자와 이름이 같은 여성이 자신의 거주 지역 관할이 아닌 투표소에서 투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표에 앞서 신분증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 후 본인 확인을 해야 하지만 미흡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신고한 여성이 투표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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