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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2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황교안 전 총리와 그의 사전 투표 참관인 등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합은 황 전 총리가 선정한 투표 참관인들이 부정투표를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사전에 정한 감시 임무를 수행하려다 투표소 내 질서를 교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초구 방배3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참관인이 관내 투표함을 봉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인펜으로 지정 공간을 벗어난 곳에 서명해 투표함을 훼손하고, 촬영 중단 요구에도 일부 과정을 임의로 촬영했다며 규탄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집단으로 실행됐다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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