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병간호 도맡은 막내에게 집 상속...유학비 받았던 형들 "그렇게 못해"

父 병간호 도맡은 막내에게 집 상속...유학비 받았던 형들 "그렇게 못해"

2025.06.02. 오전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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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2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변호사(이하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형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첫째 형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누구나 아는 미국 금융회사에 다니며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둘째 형도 국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떠나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마치고 지금은 명문대 대학교수로 지냅니다. 그 모든 유학 비용은 당연히 아버지의 몫이었죠. 저는 형들과는 다르게, 지방 대학을 나와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형들은 너무 멀리 살고, 또 바쁘다 보니 아버지의 병수발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늘 형들을 자랑스러워하셨는데, 정작 당신이 병마와 싸울 때 곁을 지키는 건 저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복잡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읽혔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 집은 니가 가져라” 하시더니 직접 법무사 사무실까지 가셔서 서류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죠. 장례를 마치고, 형들이 상속 문제를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집을 제게 넘겼다는 사실에 꽤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곧 집 문제를 정리해야 하니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형들의 반응을 보니 이 문제가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은, 형제간 갈등의 싹이 보이는 상속 문제였습니다.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형들은 유학비를 지원받았지만 사연자분은 그런 게 없었고... 또,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곁에서 병간호를 했기 때문에, 집을 받는 건 당연한 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사연자 분에게 생전에 집을 넘기셨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 형들이 문제 삼고 나설 가능성, 당연히 있겠죠?

◇ 이준헌 : 아버지께서 이미 사연자님께 집을 증여해주셨는데, 형들이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아마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돌아가신 분이 자기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 상속받지 못하게 될 때, 그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조인섭 : 형들이 유류분을 요구하면 사연자분이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 이준헌 :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민법은 이렇게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적절히 이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원래 상속받을 수 있었던 전부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비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속인들이 사연자님과 형들뿐이라고 가정했을 때 형제들의 각 법정상속분은 3분이 1이고, 형들은 아버지의 직계비속이어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니까, 형들이 사연자님께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각자 6분의 1씩이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현재 사연자분이 형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돈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 이준헌 : 민법에서 유류분 반환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할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원물반환,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 그러니까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만약 유류분 반환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신 집의 6분의 1 지분씩을 형들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만약 집의 지분을 돌려주면, 형들이 사연자분의 집에 관여할 수 있나요?

◇ 이준헌 : 네 형들이 집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 지분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형들이 가진 지분이 각 6분의 1 지분씩 소수 지분이기 때문에 소유자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유 지분이 아닌 집 자체를 처분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집을 임대주는 것 같은 관리 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형들이 각 6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둘이 합쳐도 6분의 2 지분에 불과해서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형들이 사연자님의 의사에 반해서 집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하는 것같은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연자님이 집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은 형들의 각 6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들이 자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라도 하면, 그 부당이득은 돌려주셔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아예 형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방법, 없을까요?

◇ 이준헌 : 만약 형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형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주장해보시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무조건 법정상속분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으로 실제로 받는 재산이 유류분액에 미달할 경우 그 유류분 부족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 권리자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때 형들이 지원받은 유학 비용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학비용을 잘 확인해서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시면 유류분을 돌려주지 않으시거나 적어도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형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셔서 아버지 암투병 수발을 든 것을 기여분으로 주장하시고 집은 사연자 님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잘 협의해보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형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연자분의 경우 아버지께 받은 집의 지분을 형들에게 각각 6분의 1씩 반환하게 될 것 같고요, 형들의 유학 비용을 특별 수익으로 주장하거나 아버지 간병에 대한 기여분을 내세운다면 유류분 지급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어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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