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2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원 모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어제(31일) 아침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원 모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어제(31일) 아침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