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도 근로자"...중노위, 교육생 부당해고 25년 만에 인정

"교육생도 근로자"...중노위, 교육생 부당해고 25년 만에 인정

2025.06.01. 오후 7: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한 데이터라벨링 서비스 업체 전 교육생 A 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초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틱톡의 국내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위탁받은 외주 업체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에서 업무 교육을 받다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11일 동안 직무교육을 받은 뒤 정규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측은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A 씨가 받은 교육은 직무교육이 아니며, 교육 이후 곧바로 직무에 투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A 씨가 받은 교육은 채용과정을 뛰어넘은 직무교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노위는 또 교육 기간은 채용 확정을 위한 심사 과정이라 근로 계약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교육 안내 확인서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노위가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지난 2000년 노동부가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행정 해석을 내놓은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