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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31일) 오전 8시 40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내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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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내일쯤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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