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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바닥과 천장 등이 내려앉으면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HDC현산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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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바닥과 천장 등이 내려앉으면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HDC현산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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