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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검사장이 법무부의 정직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내지 않았고,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까지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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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까지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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