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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협박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31일), 선관위 출입문 등에서 소란을 벌인 A 씨 등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관내사전투표함을 접수해 업무 중이던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하고,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따르면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사무소를 교란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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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관내사전투표함을 접수해 업무 중이던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하고,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따르면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사무소를 교란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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