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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사업가 신혜선 씨는 지난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졌다며 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당시 신한은행 직원 2명을 고소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직원 김 씨의 법정 진술 등의 영향으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신 씨는 김 씨가 법정에서 동의를 얻은 날인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항고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김 씨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고, 증언 시점이 행위 시점에서 상당 시간 경과해 착오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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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들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직원 김 씨의 법정 진술 등의 영향으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신 씨는 김 씨가 법정에서 동의를 얻은 날인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항고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김 씨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고, 증언 시점이 행위 시점에서 상당 시간 경과해 착오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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