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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수사관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7월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됐다가 붙잡힌 B 씨 신병을 인계받았는데, 뒤늦게 벌금을 모두 냈다는 B 씨 거짓말에 속아 곧바로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가 동료 수사관에게 계호 업무를 맡기고 카페에 간 사이 B 씨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고, 이 사건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게 된 A 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면서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신병 관리 업무는 성실하게 수행돼야 하고 직무 태만은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계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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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가 동료 수사관에게 계호 업무를 맡기고 카페에 간 사이 B 씨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고, 이 사건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게 된 A 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면서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신병 관리 업무는 성실하게 수행돼야 하고 직무 태만은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계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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