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 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1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대치2동 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일하며 낮 12시쯤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A 씨는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난 총선 때도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는데, 이번 사건 이후 보건소에서 직위 해제됐고, 선관위도 선거 사무원직에서 해촉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대치2동 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일하며 낮 12시쯤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A 씨는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으로, 지난 총선 때도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는데, 이번 사건 이후 보건소에서 직위 해제됐고, 선관위도 선거 사무원직에서 해촉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