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시비에 상대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발부

역주행 시비에 상대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 발부

2025.05.30.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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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그제(28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60대 남성이 승용차 창문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차를 움직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상태였는데, 정상 진입한 승합차와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 피해자를 깔고 지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싸우기 싫어 차량을 출발했고 피해자를 깔고 지나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고 어제(29일)저녁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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