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2025.05.30.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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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2차 상장폐지를 당한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입니다.

앞서 빗썸 등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는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가상자산 지갑 해킹 사태로 90억 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고, 이 같은 사실을 나흘이나 지나서 뒤늦게 공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의 기각 결정으로 국내에서 위믹스 거래는 다음 달 2일 새벽 3시부터 중지됩니다.

이후 오는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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