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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65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서 모 씨와 전 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주고 주거·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수도권 다세대주택 세입자 29명에게서 전세보증금 6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보다 비싸게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원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서로 나눠 가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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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존보다 비싸게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원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서로 나눠 가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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