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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3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김 위원 등 2명의 불참으로 안건 논의를 위한 인권위 임시상임위가 열리지 못하자, 군 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은 건강 문제로 병가를 쓴 것인데도 센터 측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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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위원 등 2명의 불참으로 안건 논의를 위한 인권위 임시상임위가 열리지 못하자, 군 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은 건강 문제로 병가를 쓴 것인데도 센터 측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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