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취소 소송' 1심 승소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취소 소송' 1심 승소

2025.05.30.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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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재작년 9월,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을 했다는 등 이유로 야권 추천인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재작년 11월 김 이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뒤 본안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도 취소했는데, 해당 사건은 방통위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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