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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어젯밤(29일)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직원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관위에 진입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를 막으려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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