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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TV 토론 발언에 대한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신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손수호]
참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전투표 중에 관외 사전투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원 확인한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고 회송용 봉투도 받습니다. 그런데 용지를 받은 다음에 바로 기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기표를 하지 못하고 대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안내를 받은 겁니다. 계속 대기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많고 결국은 건물 밖까지 나와서 외부에서 기다리다 보니 결국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선관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30~40명 정도가 30m 정도 줄을 밖에 섰다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일부 대기자들이 한 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투표용지를 받아든 다음에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느니 차라리 밥 먹고 오자, 그래서 식사를 하고 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선관위가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였고 또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부실관리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는데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규정대로 하자면 원래 어떤 식의 처벌 같은 게 있습니까?
[손수호]
규정을 보면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바로 기표소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서 기표한 다음에 투표함에 넣고 퇴장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는 투표용지 외부반출에 대해서 특별히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명확한 법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공식적인 해석이나 또는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00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용지 자체가 기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소 밖으로 나간다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누군가 받아서 대신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누군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투표용지를 복사해서 어떤 일을 꾸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반성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통렬한 반성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투표용지 발급 장수와 회송용 봉투를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일치한다.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앵커]
투표용지를 받고 기다리던 일부 시민들이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기도 했고 또 일부는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들고 말 그대로 식사를 하러 나가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손수호]
그런 행위만으로 법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따져볼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직전 대선에서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물러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후에 증명된 건 없고 대법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현재까지 다 밝혀진 상황입니다마는 일부 여전히 부정선거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계속해서 그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더더욱 선거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서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부실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적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냐, 그런 의혹이 사실이냐와 별개로 선관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그런 의혹을 누군가 제기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더 어려워지거든요. 굉장히 난처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사전투표에서 여러 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본투표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선거는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번 잘못,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더 반성해서 이런 일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꼬리 잡힐 일은 없는 게 최대한 좋겠죠. 알려진 부분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가 중앙선관위 고위직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직무유기에 해당되나요?
[손수호]
해당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직무를 유기하는 아예 하지 않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고위관계자들이 아예 어떤 직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즉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형사적으로 볼 때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함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제대로 해달라는 취지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깊게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손수호]
선관위 고위관계자에 대한 고발이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무유기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어제, 오늘 보도된 여러 건의 선거 관련된 논란들도 있고 또한 범죄행위로 보이는 건들도 있고 실제로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있고 또 수사가 의뢰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라든지 또 향후 법적인 처벌까지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앵커]
이뿐 아닙니다. 투표에 중목으로 참여한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를 한 뒤에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한 번 중복투표를 하려고 했다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하던 것과는 수위가 다른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건은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범죄고 또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어제 오후 5시에 본인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참관인이 수상하다 해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이 그날 오전에도 한 번 역시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두 번이나 하루에 투표를 했다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긴급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이거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본 건데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사위투표죄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기타 속임수를 통해서 투표를 했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선관위원이나 직원이었나 아니면 선거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처벌되는데 이 피의자, 어떻게 오전에도 투표했고 오후에도 투표를 시도했느냐. 심지어 오전에는 남편의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성별까지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인가 봤더니 바로 피의자 본인이 선거사무원입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이 신원 확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남편의 신분증으로 몰래 투표를 하고 오후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했던 건데요. 공무원이고 그리고 본인의 역할 그거를 악용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 이른바 한국인 테스트를 하거나선거관리원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는데 이 내용도 전해 주시죠.
[손수호]
선거가 결국 여러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의 후보자들이 정책 대결을 하고 그 정파의 그동안 정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판단에 반영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권자들도 예민해지고 또한 대결국면에 놓이게 되는 것 같은데. 선거 관련해서 그동안 의혹입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떤 특정 국가에서 선거에 관여를 했다. 불법하게 개입해서 부정선거다라는 지적을 하는 국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런 거 아니냐. 외국인이 관리하면 안 된다, 부정선거라는 취지에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란, 소동을 벌인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심정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권할 만한 행동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투표소에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규제대상이 되고. 또 사전투표 수를 알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전해 드리는 대부분의 내용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사전투표 자체가 조작 가능하다. 그리고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하다,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라면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한 것처럼 된다. 누군가 대신 투표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전투표자 수를 알려달라는 것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건 전혀 없고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국어로 된 SNS에 사전투표 관련된 영상, 투표용지 등등도 올라온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석이 달라요. 일부 여론은 이거 봐라, 사전투표 관련해서 문제가 심하다. 그런 증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반면 귀화를 했거나 기타 정상적으로 투표한 경우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사전투표 이틀째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본투표 앞두고 곧바로 당선자는 취임하게 됩니다.
대선국면 막바지로 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더 뜨거워지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표소 내에서의 투표 관련된 혼란과 소동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선관위가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이면 안 될 텐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여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죠?
[손수호]
고민을 미리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물론 했겠죠. 하지만 사전투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논란과 부실함이 지적되는 상황에서는 선관위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문 발표했으니까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선거관리가 부실하다면 이건 선관위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반복된다면 더더욱 잘못이 큰 거거든요. 특히나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해명을 했어요. 당시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렸다. 장소가 협소했다. 대기줄이 길어졌다.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데 속도 조절을 못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건 해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에 부실한 선거관리의 이유를 밝힌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한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선관위 사정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도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용납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선관위가 책임지고 앞으로 선거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마지막 TV토론 자리에서 나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TV토론 당시의 상황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는데 저 토론회 이후 시민단체 등이 줄고발은 물론이고 인권위 진정도 30건 넘게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혐의를 들어서 고발이 이루어졌는데요. 우선 정말 범죄로 볼 수 있느냐. 또한 처벌로 이뤄질 수 있느냐 여부는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일단 어떤 혐의를 들었냐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누군가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당사자나 배우자나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후보자 비방죄도 있어요. 역시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비방한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는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또 그외에도 명예훼손, 모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은 17조에 보면 아동학대 행위들이 있는데 여기 이 중에서도 정신적인 학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발이 연이어 이뤄졌습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가 당시 발언이 본인이 창작한 것이 아니다. 단계적인 검증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일람표 이미지가 담긴 것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는데 범죄일람표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손수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행위를 해서 유죄가 됐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를 받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판으로 넘어가서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만약에 유죄라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는 재판 없이 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약식기소라고 하는데요.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받아본 다음에 정말 이건 재판 없이 벌금형 선고해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이 나가면 피고인이 받은 다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공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수용을 하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SNS를 통해서 공개된 것을 보면 국회 제출용이라는 게 표기돼 있잖아요.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는데 그 약식기소할 때 어떠어떠한 행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들이 담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총 4건의 음란한 문원을 전시했다, 이런 혐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 4건인데 이걸 공소사실에 다 적기는 약간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4건이 어떤 거냐를 뒤에 묶어서 뒤로 빼서 목록만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걸 범죄일람표라고 하죠. 즉 여러 건의 범죄가 순차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이뤄지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이러한 범죄 목록, 범죄일람표에 어떠한 행위, 어떠한 글을 썼는지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적인, 아들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과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범죄일람표를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손수호]
만약 평범한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을 했다면 이 부분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다만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긴 합니다. 즉 지금 대선 국면이고 그리고 후보자 개인은 아니더라도 후보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공개하고 평가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비판이라든지 역풍을 감수하고 이런 행동들을 한 것으로 보여요.
즉 애초에 토론 과정에서 현재 대부분의 여론의 질타를 받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 후에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게 이유가 있었다, 맥락이 있었다, 사정이 있었다. 애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허위 사실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손수호]
토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잘 보면 일부 사실, 진실과 허위사실이 섞여 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하나하나 따져보면 뭔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알면서도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민주당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측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관련해서 굳이 그렇게 따질 게 아니다. 어찌 보면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고요. 또 질문을 먼저 던진 다음에 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후속질문을 하려 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왜 문제 삼느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게 그걸 사과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상황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떨까 해결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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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TV 토론 발언에 대한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신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손수호]
참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전투표 중에 관외 사전투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원 확인한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고 회송용 봉투도 받습니다. 그런데 용지를 받은 다음에 바로 기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기표를 하지 못하고 대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안내를 받은 겁니다. 계속 대기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많고 결국은 건물 밖까지 나와서 외부에서 기다리다 보니 결국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선관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30~40명 정도가 30m 정도 줄을 밖에 섰다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일부 대기자들이 한 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투표용지를 받아든 다음에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느니 차라리 밥 먹고 오자, 그래서 식사를 하고 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선관위가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였고 또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부실관리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는데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규정대로 하자면 원래 어떤 식의 처벌 같은 게 있습니까?
[손수호]
규정을 보면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바로 기표소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서 기표한 다음에 투표함에 넣고 퇴장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는 투표용지 외부반출에 대해서 특별히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명확한 법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공식적인 해석이나 또는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00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투표용지 자체가 기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소 밖으로 나간다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누군가 받아서 대신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누군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투표용지를 복사해서 어떤 일을 꾸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반성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통렬한 반성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투표용지 발급 장수와 회송용 봉투를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일치한다.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앵커]
투표용지를 받고 기다리던 일부 시민들이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기도 했고 또 일부는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들고 말 그대로 식사를 하러 나가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손수호]
그런 행위만으로 법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따져볼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직전 대선에서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물러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후에 증명된 건 없고 대법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현재까지 다 밝혀진 상황입니다마는 일부 여전히 부정선거를 지적하는 여론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계속해서 그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더더욱 선거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서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부실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적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냐, 그런 의혹이 사실이냐와 별개로 선관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그런 의혹을 누군가 제기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더 어려워지거든요. 굉장히 난처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사전투표에서 여러 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본투표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선거는 앞으로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번 잘못,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더 반성해서 이런 일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꼬리 잡힐 일은 없는 게 최대한 좋겠죠. 알려진 부분에 따르면 한 시민단체가 중앙선관위 고위직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하는데 직무유기에 해당되나요?
[손수호]
해당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직무를 유기하는 아예 하지 않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고위관계자들이 아예 어떤 직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즉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형사적으로 볼 때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함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제대로 해달라는 취지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깊게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쟁점은 뭐가 될까요?
[손수호]
선관위 고위관계자에 대한 고발이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무유기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어제, 오늘 보도된 여러 건의 선거 관련된 논란들도 있고 또한 범죄행위로 보이는 건들도 있고 실제로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있고 또 수사가 의뢰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라든지 또 향후 법적인 처벌까지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앵커]
이뿐 아닙니다. 투표에 중목으로 참여한 시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를 한 뒤에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한 번 중복투표를 하려고 했다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하던 것과는 수위가 다른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건은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하게 범죄고 또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어제 오후 5시에 본인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참관인이 수상하다 해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이 그날 오전에도 한 번 역시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두 번이나 하루에 투표를 했다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긴급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이거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본 건데요. 공직선거법에 보면 사위투표죄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기타 속임수를 통해서 투표를 했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선관위원이나 직원이었나 아니면 선거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처벌되는데 이 피의자, 어떻게 오전에도 투표했고 오후에도 투표를 시도했느냐. 심지어 오전에는 남편의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성별까지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인가 봤더니 바로 피의자 본인이 선거사무원입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이 신원 확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남편의 신분증으로 몰래 투표를 하고 오후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했던 건데요. 공무원이고 그리고 본인의 역할 그거를 악용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 이른바 한국인 테스트를 하거나선거관리원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는데 이 내용도 전해 주시죠.
[손수호]
선거가 결국 여러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의 후보자들이 정책 대결을 하고 그 정파의 그동안 정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판단에 반영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권자들도 예민해지고 또한 대결국면에 놓이게 되는 것 같은데. 선거 관련해서 그동안 의혹입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떤 특정 국가에서 선거에 관여를 했다. 불법하게 개입해서 부정선거다라는 지적을 하는 국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런 거 아니냐. 외국인이 관리하면 안 된다, 부정선거라는 취지에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란, 소동을 벌인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심정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권할 만한 행동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투표소에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규제대상이 되고. 또 사전투표 수를 알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전해 드리는 대부분의 내용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사전투표 자체가 조작 가능하다. 그리고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하다,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라면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전투표한 것처럼 된다. 누군가 대신 투표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전투표자 수를 알려달라는 것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건 전혀 없고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부분들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국어로 된 SNS에 사전투표 관련된 영상, 투표용지 등등도 올라온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석이 달라요. 일부 여론은 이거 봐라, 사전투표 관련해서 문제가 심하다. 그런 증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반면 귀화를 했거나 기타 정상적으로 투표한 경우에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사전투표 이틀째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본투표 앞두고 곧바로 당선자는 취임하게 됩니다.
대선국면 막바지로 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 더 뜨거워지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표소 내에서의 투표 관련된 혼란과 소동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선관위가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이면 안 될 텐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여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죠?
[손수호]
고민을 미리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물론 했겠죠. 하지만 사전투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란과 논란과 부실함이 지적되는 상황에서는 선관위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문 발표했으니까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선거관리가 부실하다면 이건 선관위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반복된다면 더더욱 잘못이 큰 거거든요. 특히나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해명을 했어요. 당시에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렸다. 장소가 협소했다. 대기줄이 길어졌다.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데 속도 조절을 못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건 해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에 부실한 선거관리의 이유를 밝힌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한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선관위 사정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도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국민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용납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선관위가 책임지고 앞으로 선거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마지막 TV토론 자리에서 나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발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TV토론 당시의 상황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는데 저 토론회 이후 시민단체 등이 줄고발은 물론이고 인권위 진정도 30건 넘게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혐의를 들어서 고발이 이루어졌는데요. 우선 정말 범죄로 볼 수 있느냐. 또한 처벌로 이뤄질 수 있느냐 여부는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일단 어떤 혐의를 들었냐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누군가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당사자나 배우자나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후보자 비방죄도 있어요. 역시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비방한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는 고발이 이루어졌고요. 또 그외에도 명예훼손, 모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은 17조에 보면 아동학대 행위들이 있는데 여기 이 중에서도 정신적인 학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발이 연이어 이뤄졌습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가 당시 발언이 본인이 창작한 것이 아니다. 단계적인 검증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일람표 이미지가 담긴 것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는데 범죄일람표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손수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행위를 해서 유죄가 됐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를 받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판으로 넘어가서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만약에 유죄라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는 재판 없이 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약식기소라고 하는데요.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이 받아본 다음에 정말 이건 재판 없이 벌금형 선고해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이 나가면 피고인이 받은 다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공판이 열립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수용을 하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SNS를 통해서 공개된 것을 보면 국회 제출용이라는 게 표기돼 있잖아요.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는데 그 약식기소할 때 어떠어떠한 행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들이 담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총 4건의 음란한 문원을 전시했다, 이런 혐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 4건인데 이걸 공소사실에 다 적기는 약간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4건이 어떤 거냐를 뒤에 묶어서 뒤로 빼서 목록만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걸 범죄일람표라고 하죠. 즉 여러 건의 범죄가 순차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이뤄지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이러한 범죄 목록, 범죄일람표에 어떠한 행위, 어떠한 글을 썼는지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적인, 아들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과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범죄일람표를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손수호]
만약 평범한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을 했다면 이 부분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다만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긴 합니다. 즉 지금 대선 국면이고 그리고 후보자 개인은 아니더라도 후보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공개하고 평가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비판이라든지 역풍을 감수하고 이런 행동들을 한 것으로 보여요.
즉 애초에 토론 과정에서 현재 대부분의 여론의 질타를 받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 후에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게 이유가 있었다, 맥락이 있었다, 사정이 있었다. 애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허위 사실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법적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손수호]
토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잘 보면 일부 사실, 진실과 허위사실이 섞여 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하나하나 따져보면 뭔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알면서도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민주당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측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관련해서 굳이 그렇게 따질 게 아니다. 어찌 보면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고요. 또 질문을 먼저 던진 다음에 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후속질문을 하려 했던 건데 이걸 가지고 왜 문제 삼느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준석 후보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게 그걸 사과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상황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떨까 해결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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