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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소 곳곳에서 갖가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소동도 빚어졌는데요.[앵커] 오늘도 사전투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부분들 조심해야 하는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앵커]
기표 전 투표용지가 밖으로 반출되거나 심지어 투표용지를 가지고 식사까지 하고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박성배]
어제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장에서 사람들이 몰여들면서 대기줄이 길어졌습니다. 투표소 외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당히 속도조절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를 다소 빠르게 발급하였고 대기하던 인원들이 일부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탈한 이후에 투표지를 들고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 오기도 하고 식사 후에 신분 확인 없이 투표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유권자 혼선에 사과를 하면서 다만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다고 해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전투표 첫날부터 적절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도 접수가 됐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박성배]
본투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반면 사전투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뒤에 손도장이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신분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투표를 2번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인데 본인확인기에 재차 이와 같은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사실관계, 중복투표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와 같은 신고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투표의 정당성 내지는 공정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만한 사안입니다.
[앵커]
선관위가 곧바로 사과문을 냈는데 관리부실을 시인하면서 재발대책을 마련하겠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성배]
상당히 투표자들이 많이 몰릴 때 이와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이른바 소쿠리 투표의 논란에도 상당히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관리 업무가 다가오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선거인이 몰리는 돌발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상당히 촘촘하게 선거관리 업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원칙과 통상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이와 같은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부정선거 주장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개개인이 나서서 투표자 수를 집계를 한다든가 동영상을 찍고 한국어 능력을 시험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박성배]
공직선거법은 선거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나 투표 간섭의 방해죄를 두고 있는데 단순히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질문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투표소 내외 소란언동금지 조항을 따로 두고 있고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경우 제재를 하고 이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곧바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처벌규정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유권자들 중에서 투표하러 갔더니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더라는 식의 얘기도 SNS에 퍼지고 있는데 귀화 한국인들 같은 경우 투표권이 있는 거죠?
[박성배]
귀화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권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을 귀화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권은 보유하지 못하는데 귀화한 한국인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방선거를 포함한 대선, 총선 모두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화한 한국인의 투표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집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귀화한 한국인도 별도로 분류해둔 상태에서 이른바 통계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인데 대체로 귀화한 한국인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확실하게 푸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해오던 황교안 후보가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어떤 혐의입니까?
[박성배]
황교안 후보는 현재 대선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선관위가 고발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인다.
공식적으로 대선 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교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등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투표, 개표 등 일반적인 방해혐의를 모두 포괄하는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 밝혀진다면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지는 만큼 적어도 일부 인사는 실형 가능성도 거론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중국어로 된 SNS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씰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기표한 투표지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촬영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당연히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귀결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성조기를 휘두른 채로 투표에 참관하는 모습을 보여 현행범 체포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물론 일정한 표장을 두른 채로 투표 참가하는 것 자체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 투표관리관은 제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다 보니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투표소 곳곳에서 각종 논란과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투표함 회송에 6000명이 넘는 무장경찰관을 동원한다고 하는데요. 선관위도 사전투표지 이송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박성배]
부정선거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번진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관위와 경찰 모두 관계기관이 노력하는 모습인데 일단 서울경찰은 사전투표, 본투표 포함해서 6000명이 넘는 무장경찰이 이송 과정 등에 투입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사전투표지 이송 과정에서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고 1시간 단위로 사전투표 관외로 나눠서 실시간 투표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나름대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선거의 근거가 아직까지는 박약한 상태에서 선관위 등 관계기관이 나름대로 투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국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엄중히 다루는 명백한 범죄행위잖아요. 주의할 점을 짚어주신다면요?
[박성배]
공직선거법은 각종 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조항이 상당히 많다 보니 투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정상적인 투표만 진행한다면 여타 처벌 규정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두고 있는 각종 선거범죄는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벽보훼손죄, 선거사무관계자 등 폭행교란죄, 투표소 내 교란죄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투표만 진행한다면 전혀 이와 같은 처벌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각종 논란이 발생하는 곳곳 투표소 상황에서도 일단 제재를 먼저 실시하고 제지에 불응할 경우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그래픽에서 맨 아래쪽에 SNS에 여론조사 결과 순서를 바꿔서 공표한다든지 단톡방에 바뀐 순서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박성배]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SNS에 여론조사 결과 순위를 바꾼다든가 실제로는 인기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론조사 결과인양 공표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흔히 이와 같은 일은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 간에 재미를 위해서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즉 왜곡 공표 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가 대선후보 딥페이크를 만들어 올린 유튜브를 고발했는데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이런 영상 만드는 분들이 많은데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지난 3년 전에 신설된 조항이었는데 최근 선관위가 최초로 이 조항을 적용해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당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 자체가 상당히 부정한 수단이므로 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전투표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6시까지니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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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소 곳곳에서 갖가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소동도 빚어졌는데요.[앵커] 오늘도 사전투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부분들 조심해야 하는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앵커]
기표 전 투표용지가 밖으로 반출되거나 심지어 투표용지를 가지고 식사까지 하고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박성배]
어제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장에서 사람들이 몰여들면서 대기줄이 길어졌습니다. 투표소 외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당히 속도조절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를 다소 빠르게 발급하였고 대기하던 인원들이 일부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탈한 이후에 투표지를 들고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 오기도 하고 식사 후에 신분 확인 없이 투표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유권자 혼선에 사과를 하면서 다만 반출된 투표지는 없었다고 해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전투표 첫날부터 적절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도 접수가 됐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박성배]
본투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반면 사전투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뒤에 손도장이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신분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투표를 2번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인데 본인확인기에 재차 이와 같은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 인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사실관계, 중복투표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와 같은 신고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투표의 정당성 내지는 공정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만한 사안입니다.
[앵커]
선관위가 곧바로 사과문을 냈는데 관리부실을 시인하면서 재발대책을 마련하겠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성배]
상당히 투표자들이 많이 몰릴 때 이와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이른바 소쿠리 투표의 논란에도 상당히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선거관리 업무가 다가오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선거인이 몰리는 돌발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상당히 촘촘하게 선거관리 업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원칙과 통상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이와 같은 논란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부정선거 주장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개개인이 나서서 투표자 수를 집계를 한다든가 동영상을 찍고 한국어 능력을 시험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박성배]
공직선거법은 선거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나 투표 간섭의 방해죄를 두고 있는데 단순히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질문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투표소 내외 소란언동금지 조항을 따로 두고 있고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경우 제재를 하고 이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곧바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처벌규정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유권자들 중에서 투표하러 갔더니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더라는 식의 얘기도 SNS에 퍼지고 있는데 귀화 한국인들 같은 경우 투표권이 있는 거죠?
[박성배]
귀화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권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을 귀화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권은 보유하지 못하는데 귀화한 한국인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방선거를 포함한 대선, 총선 모두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화한 한국인의 투표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집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귀화한 한국인도 별도로 분류해둔 상태에서 이른바 통계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인데 대체로 귀화한 한국인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확실하게 푸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해오던 황교안 후보가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어떤 혐의입니까?
[박성배]
황교안 후보는 현재 대선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선관위가 고발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인다.
공식적으로 대선 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교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등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투표, 개표 등 일반적인 방해혐의를 모두 포괄하는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 밝혀진다면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여지는 만큼 적어도 일부 인사는 실형 가능성도 거론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중국어로 된 SNS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씰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기표한 투표지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촬영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당연히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귀결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성조기를 휘두른 채로 투표에 참관하는 모습을 보여 현행범 체포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물론 일정한 표장을 두른 채로 투표 참가하는 것 자체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 투표관리관은 제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다 보니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투표소 곳곳에서 각종 논란과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투표함 회송에 6000명이 넘는 무장경찰관을 동원한다고 하는데요. 선관위도 사전투표지 이송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박성배]
부정선거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번진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관위와 경찰 모두 관계기관이 노력하는 모습인데 일단 서울경찰은 사전투표, 본투표 포함해서 6000명이 넘는 무장경찰이 이송 과정 등에 투입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사전투표지 이송 과정에서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고 1시간 단위로 사전투표 관외로 나눠서 실시간 투표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나름대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선거의 근거가 아직까지는 박약한 상태에서 선관위 등 관계기관이 나름대로 투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국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엄중히 다루는 명백한 범죄행위잖아요. 주의할 점을 짚어주신다면요?
[박성배]
공직선거법은 각종 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조항이 상당히 많다 보니 투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정상적인 투표만 진행한다면 여타 처벌 규정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두고 있는 각종 선거범죄는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벽보훼손죄, 선거사무관계자 등 폭행교란죄, 투표소 내 교란죄 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투표만 진행한다면 전혀 이와 같은 처벌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각종 논란이 발생하는 곳곳 투표소 상황에서도 일단 제재를 먼저 실시하고 제지에 불응할 경우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그래픽에서 맨 아래쪽에 SNS에 여론조사 결과 순서를 바꿔서 공표한다든지 단톡방에 바뀐 순서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박성배]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SNS에 여론조사 결과 순위를 바꾼다든가 실제로는 인기투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론조사 결과인양 공표한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흔히 이와 같은 일은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 간에 재미를 위해서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즉 왜곡 공표 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가 대선후보 딥페이크를 만들어 올린 유튜브를 고발했는데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이런 영상 만드는 분들이 많은데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박성배]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지난 3년 전에 신설된 조항이었는데 최근 선관위가 최초로 이 조항을 적용해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당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 자체가 상당히 부정한 수단이므로 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전투표는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6시까지니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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