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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고로 멈춰선 차량 사이에서 한 승용차가 후진하더니 뒤따르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달리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까지 칩니다.
대낮 강남 일대 도로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20대 김 모 씨는 면허도 없는 상태였고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모씨 / 무면허·약물 운전 혐의 피고인 (지난해 11월) :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나요?)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의사 처방받아서 복용한 거 맞나요?) ….]
구속기소 된 김 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감형하지 않겠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10명이 피해를 봤고 한 명은 12주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약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김 씨가 면허도 없이 차량 시동 같은 기본 지식도 없으면서 약물 운전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정은옥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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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고로 멈춰선 차량 사이에서 한 승용차가 후진하더니 뒤따르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달리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까지 칩니다.
대낮 강남 일대 도로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20대 김 모 씨는 면허도 없는 상태였고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모씨 / 무면허·약물 운전 혐의 피고인 (지난해 11월) :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나요?)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의사 처방받아서 복용한 거 맞나요?) ….]
구속기소 된 김 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감형하지 않겠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10명이 피해를 봤고 한 명은 12주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약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김 씨가 면허도 없이 차량 시동 같은 기본 지식도 없으면서 약물 운전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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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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