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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운수 종사자의 자격 취소 관련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서 배제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시는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만큼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비교적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택시기사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뒤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운전 자격을 취소당하자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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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에서 배제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시는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만큼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비교적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택시기사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뒤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운전 자격을 취소당하자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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