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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미국에서 귀국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해제 시점을 3시간 정도 남겨두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파트를 벗어나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하며 집행을 유예했고 2심 법원은 민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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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미국에서 귀국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해제 시점을 3시간 정도 남겨두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파트를 벗어나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하며 집행을 유예했고 2심 법원은 민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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