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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우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는 대가 등으로 홍보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1억 천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경선에도 탈락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불상의 금액'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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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는 대가 등으로 홍보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1억 천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경선에도 탈락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불상의 금액'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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