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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28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승용차 창문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차를 움직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상태였는데, 정상 진입한 승합차와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 피해자를 깔고 지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는데, 법리검토와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상해치사 등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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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상태였는데, 정상 진입한 승합차와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 피해자를 깔고 지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는데, 법리검토와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상해치사 등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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