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 전화연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을 또다시 집중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관련 내용들,임주혜 변호사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임주혜]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검찰 쪽에서 인원을 증원했다고 하는데 지난 2월에 이어서 또 한 번 증원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만큼 수사할 부분이 많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인원이 충원이 됐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수사할 사항이 많다. 그만큼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초에 이 사건이 인지된 것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분이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청탁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서 사실 인력들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건의 핵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검찰이 어디까지 실체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일교 전직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 샤넬 명품백, 천수산 농축차,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면서 어떤 청탁을 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요구했는가, 이 부분이 의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현재로써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전 과정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현재로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목걸이과 샤넬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모두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잃어버렸다 주장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특히 샤넬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유 전 행정관, 비서로 알려져 있는 측근에게 이 전성배 씨가 샤넬백을 전달을 하면서 교환을 요청하였고 마치 전성배 씨의 심부름을 대신 해 주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 전 행정관이 이 가방을 . 그리고 이 교환 과정이 두 번째 교환과정에서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동행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금 가방을 교환하는 데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21그램 대표의 부인은 이 21그램이 또 대통령 공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을 맺어서 한 차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얽혀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것 같거든요. 일단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임주혜]
일단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어떤 수사, 혐의점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어 보입니다. 이전에 디올백 수수 논란과는 다르게 지금 통일교 전 간부가 캄보디아 사업권이라든가 기타 어떤 청탁 목적으로 접근을 했고 이런 청탁의 내용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써 수수된 금품이냐, 이 부분이 사실 수사기관에서 밝히고자 하는 핵심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써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 뇌물죄라든가 알선수재죄와 같은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파장이 상당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여러 건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건진법사 의혹 사건에서는 현재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피의자로 전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가능성은 현재로서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참고인 신분으로 어떤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도 혐의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 이러한 부분을 알선하기 위해서 수수가 된 금품이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때는 사실 알선수재라든가 뇌물죄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디올백 수수 같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때는 이 디올백 수수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부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이고, 만약 이번에 이 샤넬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청탁의 존재 그리고 공직자와 유사하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알선하고자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된다면 이때는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수사 상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이 남성, 캡틴 코리아라고도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 6개월 실형. 재판부의 판단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그만큼 사안을 중대하게 보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구형되었다는 건 상당 부분 법원에서도 사안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대사관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높은 정도로 그 보안이라든가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는 점도 반영이 되었을 것 같고요. 난입의 과정에 있어서 피해도 상당하다는 판단도 배경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남성은 계엄 당시에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는 가짜뉴스를 제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함께 참작이 되었다고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검찰은 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지만 징역의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엄중한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99명이 체포됐다, 이런 가짜뉴스를 제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상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이 자체가 바로 모욕죄로 구성이 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사건, 비슷한 사건인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어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부지법 폭동 관련자들에게 실형 선고, 굉장히 중형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엄중한 사안이라고 법원이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봐야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실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에 넘어가는 순서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지금 이 법원 내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경찰 인력들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진입을 한 부분이라든가 물건을 파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라든가 재물손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잇따라 실형이 선고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범이라고 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끼치는 위험성이라든가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법원에서 이런 법원에 대한 무력진압이라든가 강제적인 진입, 그에 따른 재물손괴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또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인물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이유가 뭘까요?
[임주혜]
양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지금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지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 부분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양형인자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러니까 피해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지금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사정들이 참작이 되어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까지 살펴봤고요. 끝으로 안타까운 사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동탄에서 전 연인에게 납치돼서 살해된 30대 여성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안이한 수사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임주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일명 동탄 납치 살인 사건인데 피의자인 30대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경에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납치해 온 30대 여성,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게 이미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사정이 드러나서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지난 3월 3일 이후 분리 조치가 되어 있었는데 임시로 머물고 있던 이 오피스텔에 찾아가서 직접 범죄를 저지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12 신고나 고소 이력 같은 부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를 본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호소를 하면서 구속수사를 요청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매우 큰데요. 분리조치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찾아오고 보복이 우려되자 지난달 4일 피의자를 폭행 강요 혐의로 고소를 했고 4월 17일에는 지난 1년여 간의 피해 사례를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을 하거나 이미 글로 써둔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 측에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속명령이 있기도 말었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도 구속영장 관련 서류조차 만들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 이렇게 끔찍한 납치 살인극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구속사유가 충분히 있어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
여러 건의 112 신고가 묵인되었고 또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는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임주혜]
지금 담당 경찰 일선에서도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만약 이 과정에서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직무를 유기한다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형사처벌이 아닐지라도 경찰 내부적인 징계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착수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제대로 된 업무지침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 맞는지, 이미 충분히 구속을 고려해 볼 만한 사유가 이전부터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묵과한 부분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에서 잊을 만하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유족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임주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명 교제폭력,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스토킹범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스토킹 관련한 법률들이 개정이 되면서 처벌 규정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정폭력이 아닌 오히려 교제폭력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강제적인 분리조치, 접근금지명령 같은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접근금지명령이 있어도 실제로 접근을 하는 가해자를 피해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실효적인 대책, 아예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스마트워치 같은 부분이 지급이 되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황하거나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치추적 같은 기능 외에도 추가적으로 가해자를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참극이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응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주혜]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전화연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을 또다시 집중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당시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관련 내용들,임주혜 변호사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임주혜]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검찰 쪽에서 인원을 증원했다고 하는데 지난 2월에 이어서 또 한 번 증원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만큼 수사할 부분이 많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인원이 충원이 됐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수사할 사항이 많다. 그만큼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초에 이 사건이 인지된 것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분이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청탁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서 사실 인력들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건의 핵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검찰이 어디까지 실체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일교 전직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 샤넬 명품백, 천수산 농축차,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하면서 어떤 청탁을 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요구했는가, 이 부분이 의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현재로써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전 과정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현재로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목걸이과 샤넬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모두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잃어버렸다 주장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특히 샤넬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유 전 행정관, 비서로 알려져 있는 측근에게 이 전성배 씨가 샤넬백을 전달을 하면서 교환을 요청하였고 마치 전성배 씨의 심부름을 대신 해 주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 전 행정관이 이 가방을 . 그리고 이 교환 과정이 두 번째 교환과정에서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동행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었는데요. 지금 가방을 교환하는 데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21그램 대표의 부인은 이 21그램이 또 대통령 공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을 맺어서 한 차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얽혀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것 같거든요. 일단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임주혜]
일단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어떤 수사, 혐의점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어 보입니다. 이전에 디올백 수수 논란과는 다르게 지금 통일교 전 간부가 캄보디아 사업권이라든가 기타 어떤 청탁 목적으로 접근을 했고 이런 청탁의 내용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써 수수된 금품이냐, 이 부분이 사실 수사기관에서 밝히고자 하는 핵심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써 드러나게 된다면 결국 뇌물죄라든가 알선수재죄와 같은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파장이 상당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는 지금 현재 여러 건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건진법사 의혹 사건에서는 현재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피의자로 전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가능성은 현재로서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참고인 신분으로 어떤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도 혐의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 이러한 부분을 알선하기 위해서 수수가 된 금품이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때는 사실 알선수재라든가 뇌물죄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디올백 수수 같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때는 이 디올백 수수 과정에서 어떤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부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이고, 만약 이번에 이 샤넬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청탁의 존재 그리고 공직자와 유사하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알선하고자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된다면 이때는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수사 상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이 남성, 캡틴 코리아라고도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 6개월 실형. 재판부의 판단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그만큼 사안을 중대하게 보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구형되었다는 건 상당 부분 법원에서도 사안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대사관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높은 정도로 그 보안이라든가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는 점도 반영이 되었을 것 같고요. 난입의 과정에 있어서 피해도 상당하다는 판단도 배경이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남성은 계엄 당시에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는 가짜뉴스를 제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함께 참작이 되었다고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검찰은 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지만 징역의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엄중한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99명이 체포됐다, 이런 가짜뉴스를 제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상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이 자체가 바로 모욕죄로 구성이 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사건, 비슷한 사건인데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어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부지법 폭동 관련자들에게 실형 선고, 굉장히 중형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엄중한 사안이라고 법원이 봤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봐야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실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에 넘어가는 순서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지금 이 법원 내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경찰 인력들에 대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진입을 한 부분이라든가 물건을 파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라든가 재물손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잇따라 실형이 선고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초범이라고 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끼치는 위험성이라든가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법원에서 이런 법원에 대한 무력진압이라든가 강제적인 진입, 그에 따른 재물손괴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또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인물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이유가 뭘까요?
[임주혜]
양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지금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지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어떠한지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 부분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양형인자로도 보일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러니까 피해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지금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사정들이 참작이 되어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까지 살펴봤고요. 끝으로 안타까운 사건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동탄에서 전 연인에게 납치돼서 살해된 30대 여성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안이한 수사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임주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일명 동탄 납치 살인 사건인데 피의자인 30대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경에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납치해 온 30대 여성,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게 이미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사정이 드러나서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지난 3월 3일 이후 분리 조치가 되어 있었는데 임시로 머물고 있던 이 오피스텔에 찾아가서 직접 범죄를 저지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12 신고나 고소 이력 같은 부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를 본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호소를 하면서 구속수사를 요청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매우 큰데요. 분리조치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찾아오고 보복이 우려되자 지난달 4일 피의자를 폭행 강요 혐의로 고소를 했고 4월 17일에는 지난 1년여 간의 피해 사례를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을 하거나 이미 글로 써둔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 측에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속명령이 있기도 말었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도 구속영장 관련 서류조차 만들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 이렇게 끔찍한 납치 살인극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냐. 구속사유가 충분히 있어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
여러 건의 112 신고가 묵인되었고 또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는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임주혜]
지금 담당 경찰 일선에서도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만약 이 과정에서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직무를 유기한다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형사처벌이 아닐지라도 경찰 내부적인 징계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착수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제대로 된 업무지침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 맞는지, 이미 충분히 구속을 고려해 볼 만한 사유가 이전부터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묵과한 부분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에서 잊을 만하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유족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임주혜]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명 교제폭력,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스토킹범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스토킹 관련한 법률들이 개정이 되면서 처벌 규정들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정폭력이 아닌 오히려 교제폭력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강제적인 분리조치, 접근금지명령 같은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접근금지명령이 있어도 실제로 접근을 하는 가해자를 피해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실효적인 대책, 아예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스마트워치 같은 부분이 지급이 되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황하거나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작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치추적 같은 기능 외에도 추가적으로 가해자를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참극이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응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주혜]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