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수원지방법원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진행한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항명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부도 자료를 검토해 보직 해임을 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고, 이후 법원에 보직 해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또 항명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군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오늘 진행한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항명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부도 자료를 검토해 보직 해임을 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고, 이후 법원에 보직 해임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또 항명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군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