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변호사, 1심 징역 1년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변호사, 1심 징역 1년

2025.05.28.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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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짓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지 1년 뒤인 지난 2021년 8월,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여러 차례 사건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와 관련된 것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피해자의 근무 부서와 수행 업무 등을 올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정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년 만에 나온 1심 선고는 징역 1년의 실형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특정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동기를 적은 부분은 과장을 넘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SNS를 통해 알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 변호사의 반박을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건데, 검찰과 정 변호사 양측 가운데 한 곳이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김대근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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