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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한 혐의 등을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 3명을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불법으로 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참가자들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려던 계획과 달리,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을 향해 행진하려고 했지만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위원장 등은 지난 1월 한남동 집회와 시민행진 등과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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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참가자들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려던 계획과 달리,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을 향해 행진하려고 했지만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위원장 등은 지난 1월 한남동 집회와 시민행진 등과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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