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하고 운전자 바꾸려던 경찰관 집행유예

음주 측정 거부하고 운전자 바꾸려던 경찰관 집행유예

2025.05.28.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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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 대신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지인 B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관인데도 범인 도피를 교사했고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B 씨에 대해서는 A 씨가 경찰관이라 범행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9일 밤 9시쯤 인천 서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교통섬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에게 사고 장소로 오게 한 뒤 자신은 현직에 있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거짓말하고 음주 측정까지 했지만, 추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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