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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경향신문 논설위원 정 모 씨 등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대검 중앙수사부 주임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눈감아줬다는 취지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기자 4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따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했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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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4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따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했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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