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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적발됐지만,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구청은 경찰이 지난 2014년 해당 단란주점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지만,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청은 이에 따라 당시 주점을 상대로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11년 전인 2014년 1월, 강남경찰서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걸렸는데,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최근 제기되자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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