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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언론사 대표가 정기 노사협의회를 제때 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환 전 인천일보 대표이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3달마다 진행해야 하는 정기회의를 5차례 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하는지 몰랐다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구체적인 안건이 존재하는지와 무관하게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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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 측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하는지 몰랐다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구체적인 안건이 존재하는지와 무관하게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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