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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거주하던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이헌욱 전 GH 사장 등이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이 전 사장 등 GH 관계자 4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0년,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이 후보 자택 옆집에 새로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새 합숙소가 이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새 합숙소를 계약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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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새 합숙소가 이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새 합숙소를 계약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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