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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의 경우, 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방통위 측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은 이진숙 위원장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며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이 효력 정지된 상태에서 전임자인 김 사장은 현행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해 방통위의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통위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신 사장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사흘 만에 김 사장의 복귀를 막아달라고 다른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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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이 효력 정지된 상태에서 전임자인 김 사장은 현행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해 방통위의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통위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신 사장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사흘 만에 김 사장의 복귀를 막아달라고 다른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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