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한덕수·이상민·최상목 재소환..."진술, CCTV와 달라"

[이슈ON] 한덕수·이상민·최상목 재소환..."진술, CCTV와 달라"

2025.05.26.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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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과 두 사람의 기존 진술이 다른 정황을 포착했다고 앞서 밝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조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 같은데 CCTV와 대조를 하고 있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해당되는 비상계엄이 있고 국무회의가 있는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CCTV를 확보하고 관련된 조사가 진행된 게 이렇게 늦어진 것도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만큼 대통령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 확보들이 굉장히 늦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가장 인사 중의 하나로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이 있을 텐데 다시 한 번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은 기존 진술조사와 확보한 증거 사이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추측될 수 있는 상황과 정황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재소환을 통해서 기존에 했던 발언들이 거짓말인 것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겠죠?

[김성훈]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선포 행위를 통해서 내란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도 별도의 절차가 아니라 내란죄를 실행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내란행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공모하거나 관련돼서 필요한 방조행위 등을 했다고 한다면 별도의 형사적인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혹은 국무회의 자체가 있었는지, 혹은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가 없었다면 있었던 것 같이 외관을 작출하는 데 거기에 공조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거나 혹은 반발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상계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내란죄 범죄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와 형사적인 조치의 여부들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경찰이 확보한 건 정확히 어느 장소의 CCTV인가요?

[김성훈]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접견실에 오고 간 출입기록과 그 과정에서 CCTV 기록을 대조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결국 이 과정에서 헌법적으로도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진술 내용과 CCTV의 내용에서 상이한 점이 없다면 추가 소환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봤을 때는 그 CCTV의 내용들을 봤을 때 진술한 기존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나타났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선포 전에 비상계엄을 언제 진행할 것인지를 언제 알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내란죄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향방이 되는 것이 각 부처에 대한 지시 하달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위 최상목 문건이라고 나온 부분 있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페이지 수 번호가 9페이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각 부처의 장관들한테 구체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구체적인 군정에 따른 여러 가지 정부 운영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까지 지시가 하달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경고성 계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진술에 굉장히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언제 왔고 언제까지 있었고 무엇을 들었는지는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도 소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차장, 그리고 김봉식 청장, 이 3명의 사용자 정보가 특정돼서서버에서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수많은 통화기록 중에서 그것만 특정돼서 삭제가 됐는지, 또 원격으로 삭제됐다고 하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삭제가 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난 수개월의 시간을 봤을 때 당시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툼들이 벌어졌었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홍장원 차장의 진술과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홍장원 제1차장과 관련된 통과기록이 삭제된 이유와 내용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김봉식 서울청장 같은 경우 당시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어떻게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관한 부분과 나아가서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부분들이 긴밀하게 결합돼 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과 관련해서 특정해서 삭제가 됐다면 특히 정치인 체포지시와 관련해서 홍 전 차장과 김봉식 청장이 받았던 연락과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인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비상계엄이 12월 3일 새벽이었고요. 기록 삭제가 이루어진 게 12월 6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김성훈]
한편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사실 모두가 너무 놀랐죠. 해제가 된 다음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은 하루이틀 뒤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안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 즉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던 게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군경을 동원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또 홍 전 차장이 관련된 폭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향후의 재판에 있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특정한 정치인들을 제거하거나 체포하려고 했다는 지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범죄 혐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제일 중요한 증거로써 관련 지시에 관한 통화 내역들이 삭제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추론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경호처 움직일 수 있는 권한, 삭제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김성훈]
경호처 서버의 내용은 공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무엇인가를 특정해서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당시 대통령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추론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결국은 비화폰에서 통화한 당사자가 결국은 윤 전 대통령입니다. 수많은 기록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서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통화 당사자밖에는 없죠. 예를 들어 홍 전 차장이나 김봉식 청장이 경호처에 연락해서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화 당사자인 세 사람 중에서 경호처에 대해서 지휘권한을 가질 수 있는 현직 대통령 말고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호처장이 이것을 관련해서 삭제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화 당사자 중에서 경호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한 명밖에 없죠. 윤 전 대통령 말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김봉식 전 청장, 모두 국무회의 당사자 중 핵심 인물로 뽑았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러면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대표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거는 비상계엄 전에 있어서 국무회의 절차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만약에 이것이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각 부처들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과 지시가 나왔다.

대표적으로 비상입법기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기간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통치를 군정 형태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를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확보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과정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협조하고 협력했다고 한다면 내란에 있어서의 공범으로서 입건될 수 있는 요소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현재 그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련 내용은 더 들어오면 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시회의가 열렸는데 왜 열린 건지,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나요?

[김성훈]
시작은 5월 1일이었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가 됐고 그 이후에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숙고를 거쳐서 하는 재판 절차 과정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신속한 과도하게 빠르게 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정치적인 비판과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재판이 공정성을 잃고 또 정치적인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나 청문회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의 발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결국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법원행정처가 아닌 법관들 입장에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내고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요. 전국법관대표자들 중에서 일정 수 이상이 발의를 해서 소집을 요청하면 소집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번 절차가 소집이 되었다.

그래서 공정성과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금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법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일원들로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관 청문회 출석 요구 등 사법부 흔들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을 냈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어요. 법조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김성훈]
결국 사법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하나의 제도이자 시스템이자 굉장히 복잡하고 어떤 식으로 단 한 번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내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전문적인 법관을 통해서 관련돼서 상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대법원에서 법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개별 사건뿐만 아니라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법률가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은 법조 귀족이라는 표현이 가끔 비판적으로 쓰이죠. 법률가들이 기본적으로 나머지 사회 부분에 대한 이해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통들을 하지 않고 우리만의 논리와 도그마 속에서 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기가 있다고 하는 비판 또한 의미는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법으로서 대법관을 그러면 법리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모두가 통합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법리를 법관이 아닌 존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이견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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