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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5차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비화폰 서버 기록을 직권으로 확보할지도 관심인데요. 혐의 소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시 15분에 5차 공판이 시작이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공개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포토라인 앞에서 메시지를 내놓은 적은 없는데 오늘도 그냥 지나칠까요?
[서정빈]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역시도 특별한 메시지 없이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시점은 재판을 시작할 때나 혹은 재판이 마쳐질 때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반에 재판에 충실이 임하겠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혹은 떳떳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를 얘기한다거나 혹은 마지막 쯤에 가서 재판 결론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사안들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공판에서 앞에 메시지를 지금 와서 던지기에는 시점이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들을 봤을 때 또 앞으로 많은 재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역시도 특별한 메시지 없이 공판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 짚어보자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증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서정빈]
오늘 증인신문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 증인은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입니다. 이 여단장 같은 경우 국회에서 관련해서 진술들을 한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은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것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지시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언급한 바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일지 등에 대해서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기 위해서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진술 내용, 그 전의 진술 내용과 비춰봤을 때 예상하기로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 관건은 이전에 있었던 증인들, 지금까지의 증인들이 대부분 윤 전 대통령에 관해서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해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리한 진술을 할지, 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할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오늘 역시도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5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하기 때문에 기자들 앞에서 사진이 찍힐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전 마지막 공판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공판 내용을 보면 국회 봉쇄 관련 혐의만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전 계획은 어땠는지, 향후의 계획은 어땠는지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이 많은데 재판의 진행 속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통상적인 사건들과 비교하기는 무척 어렵긴 합니다. 중대성이나 혹은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만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빠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국회 봉쇄 혐의는 여러 혐의사실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정치인 등에 대해서 체포조를 운용했는지 그런 의혹들이나 혹은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한 사실, 또는 여론조사나 언론기관 등에 대한 군병력 투입 시도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증인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까지도 추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 과정들을 예상을 해보자면 매주 2~3회씩 진행은 무리하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속도라면 재판의 끝을 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지는 않은 속도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주목되는 게 지금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을 받고 대법원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내란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바뀌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서정빈]
윤리감사관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실제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후에 징계절차에 돌입하게 될 텐데 동석했다는 사람들과 관계라든가 또는 사건의 관련성이 있는지, 또 비용이 얼마나 나왔고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에 따라서 징계 수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직 처분 같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재판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의혹들이 사실이고 그래도 중징계까지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귀연 판사 스스로 기피신청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들이 여전히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기피신청 등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만약에 사실관계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접대 의혹이 그저 의혹으로만 끝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이 변경이 될 일도 없고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압박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비화폰 그리고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경찰이 전해 받은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경찰이 경호처의 임의제출을 통해서 비화폰 서버 기록 그리고 비화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 경호처가 그동안은 비협조적이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왜 협조를 했을까요?
[서정빈]
경호처는 지금까지 군사상, 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 물건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경찰이 총 7차례 정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번번이 다 가로막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성격이 바뀌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임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난달에 사임을 하고 대기발령 상태에서 경호처가 경찰의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임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비화폰의 통신기록은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는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같은 경우 특별한 암호키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서정빈]
비화폰의 특성상 폰 안에 있는 주요 정보에 접근을 하려면 암호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증거로서 수집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암호키가 필요하고 암호키가 없이는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찰에서 암호키를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 상당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경찰이 비화폰 그리고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입수한 사실을 짚어봤는데 검찰도 재판부에 직권으로 이 정보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소가 된 사안 아닙니까? 이후에도 이런 요청이 가능한 건가요?
[서정빈]
수사 단계가 지나서 재판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검찰은 특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한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이럴 경우 법원에서 압수수색 등을 직접적으로 직권으로 발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의견서를 낸 상황이고, 일단 법리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연 재판부에서 압수수색에 나아갈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을 시행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스은 결국에는 이런 증거들, 최소한 서버 내용들을 확보했을 때 통화 기록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계엄 전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런 부분들을 입수한다면 검찰의 기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서정빈]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혐의 등을 입증할 만한 진술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내역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증인신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탄핵심판을 포함해서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봤을 때 이미 이런 객관적인 물증을 제외하고도 증인들의 증언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언들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록들이 사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혹은 결론을 바꿀 정도로 결정적이다라고까지 볼 만한 증거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는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는 중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관련해서 경찰에서 혹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자료가 다른 관련자들의 이름이 나온다. 혹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사실관계 등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잠시 뒤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이 열리는데요.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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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5차 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가 비화폰 서버 기록을 직권으로 확보할지도 관심인데요. 혐의 소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시 15분에 5차 공판이 시작이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도 공개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동안 포토라인 앞에서 메시지를 내놓은 적은 없는데 오늘도 그냥 지나칠까요?
[서정빈]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역시도 특별한 메시지 없이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시점은 재판을 시작할 때나 혹은 재판이 마쳐질 때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반에 재판에 충실이 임하겠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혹은 떳떳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를 얘기한다거나 혹은 마지막 쯤에 가서 재판 결론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사안들과 비교를 해보면 현재 공판에서 앞에 메시지를 지금 와서 던지기에는 시점이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들을 봤을 때 또 앞으로 많은 재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역시도 특별한 메시지 없이 공판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 짚어보자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텐데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증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서정빈]
오늘 증인신문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 증인은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입니다. 이 여단장 같은 경우 국회에서 관련해서 진술들을 한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은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것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나온 지시다, 이런 내용들을 이미 언급한 바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일지 등에 대해서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기 위해서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진술 내용, 그 전의 진술 내용과 비춰봤을 때 예상하기로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 관건은 이전에 있었던 증인들, 지금까지의 증인들이 대부분 윤 전 대통령에 관해서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해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리한 진술을 할지, 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할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오늘 역시도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5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하기 때문에 기자들 앞에서 사진이 찍힐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전 마지막 공판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공판 내용을 보면 국회 봉쇄 관련 혐의만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전 계획은 어땠는지, 향후의 계획은 어땠는지 여러 가지 짚어볼 부분이 많은데 재판의 진행 속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통상적인 사건들과 비교하기는 무척 어렵긴 합니다. 중대성이나 혹은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만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빠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국회 봉쇄 혐의는 여러 혐의사실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정치인 등에 대해서 체포조를 운용했는지 그런 의혹들이나 혹은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한 사실, 또는 여론조사나 언론기관 등에 대한 군병력 투입 시도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증인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까지도 추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 과정들을 예상을 해보자면 매주 2~3회씩 진행은 무리하고 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속도라면 재판의 끝을 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빠르지는 않은 속도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주목되는 게 지금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을 받고 대법원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내란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바뀌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서정빈]
윤리감사관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실제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후에 징계절차에 돌입하게 될 텐데 동석했다는 사람들과 관계라든가 또는 사건의 관련성이 있는지, 또 비용이 얼마나 나왔고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에 따라서 징계 수준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정직 처분 같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재판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의혹들이 사실이고 그래도 중징계까지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귀연 판사 스스로 기피신청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들이 여전히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기피신청 등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만약에 사실관계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접대 의혹이 그저 의혹으로만 끝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이 변경이 될 일도 없고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압박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비화폰 그리고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경찰이 전해 받은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경찰이 경호처의 임의제출을 통해서 비화폰 서버 기록 그리고 비화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 경호처가 그동안은 비협조적이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왜 협조를 했을까요?
[서정빈]
경호처는 지금까지 군사상, 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 물건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경찰이 총 7차례 정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번번이 다 가로막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성격이 바뀌었다고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임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난달에 사임을 하고 대기발령 상태에서 경호처가 경찰의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임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비화폰의 통신기록은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는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같은 경우 특별한 암호키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서정빈]
비화폰의 특성상 폰 안에 있는 주요 정보에 접근을 하려면 암호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증거로서 수집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암호키가 필요하고 암호키가 없이는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찰에서 암호키를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 상당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경찰이 비화폰 그리고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입수한 사실을 짚어봤는데 검찰도 재판부에 직권으로 이 정보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소가 된 사안 아닙니까? 이후에도 이런 요청이 가능한 건가요?
[서정빈]
수사 단계가 지나서 재판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검찰은 특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한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이럴 경우 법원에서 압수수색 등을 직접적으로 직권으로 발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런 것들을 촉구하는 그런 의견서를 낸 상황이고, 일단 법리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연 재판부에서 압수수색에 나아갈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을 시행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스은 결국에는 이런 증거들, 최소한 서버 내용들을 확보했을 때 통화 기록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계엄 전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런 부분들을 입수한다면 검찰의 기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서정빈]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혐의 등을 입증할 만한 진술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내역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증인신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탄핵심판을 포함해서 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봤을 때 이미 이런 객관적인 물증을 제외하고도 증인들의 증언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언들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록들이 사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혹은 결론을 바꿀 정도로 결정적이다라고까지 볼 만한 증거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는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는 중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관련해서 경찰에서 혹은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자료가 다른 관련자들의 이름이 나온다. 혹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사실관계 등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잠시 뒤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이 열리는데요.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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