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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등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도 진행되는데대선 전 마지막 재판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전국법관대표회의라고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하는 곳이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임주혜]
생소한 개념이라고 충분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의 회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사법행정 관련해서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 법원 65곳 대표 126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5분의 1 이상이 회의를 열어달라, 이렇게 개의를 요구했을 때 개최가 가능한 사안이고,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관행이 문제가 되었던 때에 처음으로 소집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이 문제가 되면서 관련해서 상설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100명이 넘는 법관들이 모여서 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짚어보기 이전에 대체 이 회의가 왜 열렸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임주혜]
이번에 열리는 것은 임시회의입니다. 정기적으로 소집이 되는 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했기 때문에 열리는 것인데 처음에 요구의 시작이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당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이전과 다르게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된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대선 이전에 이 부분이 선고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물려서 법관의 정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고요. 판사협의체가 운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 임시회의 개최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 논의의 시작이 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이 오늘 개최될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아닙니다.
[앵커]
여러 안건들, 특히 이번에는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런 안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들이 계기가 된 셈인데 결론을 낼 가능성 있을까요?
[임주혜]
어찌 보자면 여러 가지 논의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개최 자체도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분의 1 이상이 이런 안건을 가지고 열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집은 되었지만 실제로 이 회의가 열리려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고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려면 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이것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신 안건을 보자면 어찌 보자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가치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사법의 신뢰성을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안건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다소 추상적이고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느껴지는 안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제시되고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소집이 되긴 했지만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소집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치만 놓고 보자면 소집에 반대했던 인원이 숫자적으로는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직전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의미 있는 의견이 제시되기보다는, 특히 특정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관들이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표명에 그칠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차 공판이 열립니다. 경찰이 계엄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는데 검찰도 이것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당초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당시에는 비화폰과 관련된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서 압수영장도 청구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쳤지만 당시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는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경호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없어서 결국 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경찰에서 해당 서버를 압수해서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물리적인 압수를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 경호처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경찰에서는 확보가 됐습니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 혐의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영장이 집행될 당시에 경호처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서 영장 집행을 막았는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확인을 위해서 역시 해당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고 시도를 했고 영장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후 경호처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해당 서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해당 서버는 이틀 정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고 있었지만 포렌식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의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위해서 경찰에서 확보한 자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내란죄 재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법원에다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압수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비화폰 서버 이것을 확보를 한 게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확보를 못 했던 자료이나, 비화폰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령관 등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화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도 적어도 언제, 어떤 시점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도 검찰에서도 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불발이 됐던 상황이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가 있었고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헌법재판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에 누구에게 통화를 시도했다는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해당 증언들의 신빙성도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비화폰에 대한 서버 확보 없이도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서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증거 얘기를 해봤으니까 증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에 계엄군을 지휘했던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은 실질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에 투입되었고 계엄군을 지휘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전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봉쇄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오늘 진행될 5차 공판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 실질적으로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국회에 대한 봉쇄가 있었다라는 부분의 증언이 이어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증언들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유사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증인들의 신빙성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첫 번째 공판 이후로는 직접 발언을 삼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도 지켜볼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끝으로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흉기난동 사건이 왜 이렇게 잦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흉기에 찔리는 이런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휘부가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임주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흉기난동사건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데요. 흉기난동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를 진압에 나서는 일선 경찰관들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파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방검복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는데 지휘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착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비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데 방검복 같은 부분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습격을 당한 경찰관이 있는데 지금 매뉴얼 책자를 들이밀면서 잘잘못을 다투는 것이냐. 이런 책임을 지휘부에서 회피하는 듯한 발언들이 크게 도마에 올랐거든요. 경찰청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밝히기는 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너무 외면하고 있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부담되는 상황인데 이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임주혜]
특히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에서는 경찰관들이 어떤 대응을 할 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물리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급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흉기로서 위협을 할 때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흉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안전도 답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무력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으로는 물리력을 사용하고, 이 물리력을 사용했을 때 이후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강력하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리력 사용이 너무 과하다면 그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겠지만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도 지금으로서는 꺼려지는 이런 문제점은 개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보입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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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국 법원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등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도 진행되는데대선 전 마지막 재판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전국법관대표회의라고 문을 열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하는 곳이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임주혜]
생소한 개념이라고 충분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의 회의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사법행정 관련해서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 법원 65곳 대표 126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5분의 1 이상이 회의를 열어달라, 이렇게 개의를 요구했을 때 개최가 가능한 사안이고,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관행이 문제가 되었던 때에 처음으로 소집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이 문제가 되면서 관련해서 상설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100명이 넘는 법관들이 모여서 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짚어보기 이전에 대체 이 회의가 왜 열렸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임주혜]
이번에 열리는 것은 임시회의입니다. 정기적으로 소집이 되는 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했기 때문에 열리는 것인데 처음에 요구의 시작이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당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이전과 다르게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된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대선 이전에 이 부분이 선고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물려서 법관의 정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고요. 판사협의체가 운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 임시회의 개최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 논의의 시작이 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이 오늘 개최될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아닙니다.
[앵커]
여러 안건들, 특히 이번에는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런 안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들이 계기가 된 셈인데 결론을 낼 가능성 있을까요?
[임주혜]
어찌 보자면 여러 가지 논의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개최 자체도 아직까지는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분의 1 이상이 이런 안건을 가지고 열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집은 되었지만 실제로 이 회의가 열리려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고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려면 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이것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신 안건을 보자면 어찌 보자면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의 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가치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사법의 신뢰성을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안건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다소 추상적이고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느껴지는 안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안건으로 제시되고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섣불리 사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소집이 되긴 했지만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소집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치만 놓고 보자면 소집에 반대했던 인원이 숫자적으로는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직전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의미 있는 의견이 제시되기보다는, 특히 특정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관들이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표명에 그칠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차 공판이 열립니다. 경찰이 계엄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는데 검찰도 이것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당초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당시에는 비화폰과 관련된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서 압수영장도 청구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쳤지만 당시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러니까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는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경호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없어서 결국 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경찰에서 해당 서버를 압수해서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물리적인 압수를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 경호처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경찰에서는 확보가 됐습니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 혐의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영장이 집행될 당시에 경호처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서 영장 집행을 막았는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확인을 위해서 역시 해당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고 시도를 했고 영장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후 경호처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해당 서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 해당 서버는 이틀 정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고 있었지만 포렌식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의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위해서 경찰에서 확보한 자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내란죄 재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법원에다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압수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비화폰 서버 이것을 확보를 한 게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확보를 못 했던 자료이나, 비화폰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령관 등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화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도 적어도 언제, 어떤 시점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도 검찰에서도 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불발이 됐던 상황이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가 있었고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헌법재판에서부터 형사재판까지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에 누구에게 통화를 시도했다는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해당 증언들의 신빙성도 높아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비화폰에 대한 서버 확보 없이도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서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증거 얘기를 해봤으니까 증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에 계엄군을 지휘했던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은 실질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에 투입되었고 계엄군을 지휘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전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봉쇄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오늘 진행될 5차 공판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 실질적으로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국회에 대한 봉쇄가 있었다라는 부분의 증언이 이어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증언들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유사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증인들의 신빙성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첫 번째 공판 이후로는 직접 발언을 삼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도 지켜볼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끝으로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흉기난동 사건이 왜 이렇게 잦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흉기에 찔리는 이런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휘부가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임주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흉기난동사건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데요. 흉기난동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를 진압에 나서는 일선 경찰관들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파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방검복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는데 지휘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착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비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데 방검복 같은 부분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습격을 당한 경찰관이 있는데 지금 매뉴얼 책자를 들이밀면서 잘잘못을 다투는 것이냐. 이런 책임을 지휘부에서 회피하는 듯한 발언들이 크게 도마에 올랐거든요. 경찰청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밝히기는 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너무 외면하고 있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물리력을 행사하기가 부담되는 상황인데 이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임주혜]
특히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에서는 경찰관들이 어떤 대응을 할 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물리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급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적어도 상대방이 흉기로서 위협을 할 때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흉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안전도 답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무력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으로는 물리력을 사용하고, 이 물리력을 사용했을 때 이후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강력하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리력 사용이 너무 과하다면 그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겠지만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도 지금으로서는 꺼려지는 이런 문제점은 개선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보입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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