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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청담동에 있는 단란주점은 11년 전인 2014년 1월,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 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온 업소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했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소는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지 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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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 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온 업소에서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했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소는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지 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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