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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 지부가 과거사 사건 가운데 368건이 보고서 작성이 완료돼 상임위원에게 보고됐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사중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화위 노조는 이 같은 조사중지 사례는 민간인 집단희생을 다루는 조사1국에서만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제적등본 등 국가가 생산한 서류에 대한 지나친 신뢰로 사건 관련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 진실규명의 기회를 놓친 사건들이 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위원들이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보다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을 다룰 때 더 엄격한 입증 기준을 요구했다며 사건 유형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화위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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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위원들이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보다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을 다룰 때 더 엄격한 입증 기준을 요구했다며 사건 유형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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