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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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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2)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소집 해제됐는데 근무지인 주민 편익 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민호를 입건해 수사했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소집 해제됐는데 근무지인 주민 편익 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민호를 입건해 수사했다.
송민호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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