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화 안 돼"...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전투토끼' 징역형

"정당화 안 돼"...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전투토끼' 징역형

2025.05.23. 오후 3: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782만 3,256원을 명령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의 30대 공무원이었던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서 B씨로부터 빼돌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며 "이들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됐다는 점과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신상 공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가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