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한다...관련 사건 아냐"

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한다...관련 사건 아냐"

2025.05.23.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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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 재판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 공판에서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 문 전 대통령 사건과는 공소사실 구성요건을 달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달라 중복이 있더라도 진술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돼 동일 내용을 반복해 증언할 거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등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형사합의27부에서 검찰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애초 배당된 형사합의21부에서 별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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