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건진법사 통해 전달된 샤넬백...최종 종착지는?

[뉴스퀘어 2PM] 건진법사 통해 전달된 샤넬백...최종 종착지는?

2025.05.23.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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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측에서 구입한'샤넬백' 2개가 김 여사의 최측근에게 전달된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사용됐던 비화폰 서버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청탁 의혹 수사가급물살을 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샤넬백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의혹들 가운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건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쉽게 통일교라고 칭해도 될 것 같은데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청탁을 했다. 이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실질적인 청탁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통일교 2인자로 불리기도 했다는 전직 고위간부 윤 모 씨가 정권 초기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캄보디아 사업 등 통일교 간부 청탁으로 1000만 원대 고가의 가방, 6000만 원대 다이아 목걸이를 전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미 퇴진한 정권이지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범죄라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 뇌물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고 알선수재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현재 수사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청탁 시도가 있었느냐, 또한 김건희 여사와, 또는 윤 전 대통령까지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느냐. 김 여사 측근들의 행위는 무엇이었으며 또 실제로 편의제공이나 민원이 해결되었는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만약 지금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통일교만 아니라 다른 단체, 기관, 기업들도 개인들도 유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건진법사한테 목걸이랑 가방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가방이 김건희 여사 최측근이 웃돈 주고 바꾼 정황까지 드러난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의혹을 가장 넓게 펼쳐본다면 최초 시작이 통일교, 특히 한학자 총재 이름도 거론되고 있고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전직 간부인 윤 모 씨가 나오고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나오고 유 모 행정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까지도 거론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 이동경로가 확인돼야 돼요. 현재까지 확인된 건 가방의 이동경로는 윤 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 여기까지만 확인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상당히 새로운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밝혀진 내용은 해당 가방의 제조 판매사가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다. 그리고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 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일단 가방의 일련번호가 있고 이것을 확인해 본다면 가방을 누가 언제 구입해서 언제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 전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가방을 받은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했다. 이 교환 사실까지도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환 시기가 심지어 특정되고 있는데. 2022년 4월과 7월이라고 하고요. 또 당시 교환할 때 추가적으로 금액을 더해서 돈을 보태서 다른 모델로 바꿨다는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애초에 윤 모 씨가 자신의 처제 명의로 구입한 사실까지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굉장히 자세한 정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샤넬백을 받기는 했다. 그런데 그 후에 분실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최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측에서도 윤 모 씨는 전직 간부고 통일교를 스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통일교 차원에서 뭔가 한 게 아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것 역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샤넬백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인가, 이 부분이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 조금 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건진법사와 전 수행비서 유 모 씨의 입장은 김건희 여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었고 그리고 검찰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즉 아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의혹을 정리해 봤는데.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방 애초에 김건희 여사에게는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분실했다고 했는데 수사를 해보니까 유 모 전 행정관이 이 가방을 건진법사로부터 받아서 교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진술이 충돌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그 부분을 다시 불러서 추궁했어요. 그랬더니 전성배 씨가 주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번복을 했냐면 이걸 제가 분실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 전 행정관에게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에게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러면 어떤 심부름이냐? 이거를 돈을 보태서 다른 제품으로 바꾼 다음에 제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바꾸려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유 전 행정관 역시 지금까지는 이런 전성배 씨의 주장과 유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수사에 따라서 이 부분도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의문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유 전 행정관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입니다. 유 전 행정관이 예전에 코바나콘텐츠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함께 일한 최측근이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디올백 전달 당시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국회에서의 진술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이인데 정말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일들을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게 첫 번째고요. 또한 두 번째는 유 전 행정관의 당시 신분입니다. 공식적인 대통령실의 행정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아무리 여러 가지 친분관계가 있고 또한 무형의 힘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간인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이 어떻게 청와대 행정관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냐. 또 그렇게 시킨다 하더라도 그 청와대 행정관이 그 심부름을 이행하느냐.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교환하게 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그 웃돈 언제 어떻게 어떠한 경위로 지급했냐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교환의 목적입니다. 자기가 쓰려고 교환했다고 주장합니다마는 교환을 한 목적이 그게 아니라 가정입니다마는 김건희 여사가 선물받은 물건을 확인했고 또한 그후에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두 차례 교환을 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물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직접적으로 확인했다 하더라도 다른 물건이 더 마음에 들어서 교환을 시켰는데 교환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간 거는 아니잖아요. 가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교환한 게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교환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환의 목적 관련된 의혹이고. 또 하나는 분실 관련된 주장의 신빙성이에요. 특히 두 차례나 웃돈을 주고 바꿨다면 그렇게 바꾼 걸 다 분실했다는 주장이잖아요. 이걸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이걸 전부 다 통틀어서 합해보면 최초 주장을 완전히 번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전성배 씨의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도, 검찰도 이 부분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시 상황도 그렇고 가방을 바꾸고 가방이 오가고 돈이 오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인지했는지 부분도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김 여사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손수호]
전혀 몰랐다는 거죠. 통일교 측에서 이런 선물을 했다는 것도 몰랐고 또 가방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러면서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도되는 게 자체가 옳지 못한 거 아니냐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아직까지 의혹제기 단계이고 또한 수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았거나 또는 가방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교환을 직접 했거나 또는 지시했거나. 더 나아가서 가방 등의 대가로 어떤 특혜를 제공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밝혀야 될 부분이죠.

[앵커]
이번 청탁에 통일교가 깊숙이 관여돼 있는지 이 부분도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조치 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통일교 관여, 애초에 통일교 차원의 민원 해결, 또는 청탁을 위해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출을 해서 물건을 사서 전달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통일교 측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차원의 윤 모 전 간부의 일이었다. 통일교와는 공식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출국금지된 건 맞죠. 하지만 피의자로 입건되어야만 출국금지가 되는 건 아니고 지금도 참고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고 다만 앞으로 조사에 따라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통일교가 이 건을 위해서 또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김 여사 관련된 수사들도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수사들은 어디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손수호]
우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된 목걸이와 가방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관련된 사건 자체가 애초에 금융 가상자산 관련해서 시작됐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도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고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모든 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마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걸 다 공개하고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핵심은 당시 시세조정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인지, 인식 여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는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입후보 관련해서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명태균 씨 등이 상당 부분 진술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진전된 수사 단계로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다만 검찰의 중요 인사들이 최근에 직을 그만뒀잖아요. 중앙지검장 역시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을 경호처에서 모두 제출받고, 윤 전 대통령이 쓰던 비화폰과 업무폰 실물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수사를 하다 보면 증거가 나오고 또 그런 증거를 통해서 혐의 입증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수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아니고요. 당시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경호처의 여러 공무원들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당시 대통령실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김성훈 전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고 수사가 난항을 겪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새롭게 확보된 거죠. 대통령실에서 비화폰 실물 그리고 당시에 서버기록을 임의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임의제출은 강제수사와 대비가 됩니다. 즉 대상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력을 사용해서 압수를 해서 올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대통령실 그리고 경호처에서 안보라든지 보안 관련해서 비밀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협조 못한다고 이야기해서 압수를 못했는데. 압수수색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주로 압색이라고도 많이 합니다마는 순서는 압수를 한 다음에 수색하는 게 아닙니다. 수색을 한 다음에 압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버폰이나 비화폰 실물기록도 임의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압수절차를 거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임의제출이라 함은 강제로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수사기관이 그걸 받아서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하든 아니면 임의제출을 통해서 압수를 하든 압수된 물건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해서 범죄사실을 밝히는 자료로 쓰게 되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임의제출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압수수색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김성훈 차장 사의표명한 이후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사의표명 전에는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의 기류를 읽기 어려웠어요. 그것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조직 내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사의표명한 후에는 당시 있었던 일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영장의 집행은 아닙니다마는 임의제출했고 그에 따라서 압수가 이뤄졌고 현재 증거물에 대한 분석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자료는 포함이 안 됐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비화폰 서버를 보면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어떤 메카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당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건의 수사는 제한돼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골라내서 증거물로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서버기록 전체를 보면 이번에 기록이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의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직접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내란 관련된 통화내역 또는 문자 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올 경우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당시에 청와대 경호처의 관계자들도 동석을 해서 어떤 부분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 있으니까 가져가도 되고 어떤 건 안 됩니다 등등을 함께 보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을 가지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12월부터 1월까지 내용인데 원래 비화폰 서버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복구됐나 보죠?

[손수호]
이 부분이 언제까지 저장되고 언제부터는 완전히 없어지느냐, 이 부분도 관련자가 아니면 알 수 없고.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모르는 게 당연하고 또 몰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이야 내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정상인 거죠. 국가보안과 안보를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지워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복구를 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까지도 활용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 어떤 자료들이 들어 있을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자료가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수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거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더라도 그와 관련된 수사를 법적으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물론 조심스러워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새롭게 증거로서 확보된다면 그 역시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면밀히 고민을 해서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술접대 의혹, 민주당이 사진 공개한 이후에는 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는데 지귀연 판사가 관련 소명자료를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어요.

[손수호]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수뢰, 뇌물이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렇게 고발이 이루어졌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전에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고.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옆에는 신원불명의 두 명의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부에서 소명서를 냈다는 거죠. 당시 접대 목적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리고 평소에 알던 지인이다, 어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후배라는 이야기도 있고 식사를 했는데 식사한 후에 이동해서, 식사도 밥을 얻어먹은 게 아니라 내가 샀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 후에 술자리로 이동해서 찍은 사진인데 그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는 보도죠. 만약에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접대가 아니고 접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당시 술자리도 함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또한 도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과연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그리고 당시에 함께 있었던 인물들의 주장은 어떤지 등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란이 계속해서 번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 정치권의 여러 가지 주장과도 맞물려 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귀연 판사의 술접대 의혹, 공수처에서도 수사에 착수했는데 쟁점은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손수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크게 문제될 여지가 있는 것은 뇌물입니다. 즉 수뢰죄인데요. 이건 직무관련성도 있어야 되고 대가성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사건 관계자가 직접 청탁을 했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청탁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증명되겠느냐. 만약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뇌물이 아니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즉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는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액수도 따져봐야 되고 과연 당시에 있었던 금액이 얼마냐. 이걸 따져서 복잡한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관이 당시 했었던 일들이 과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도 견해가 많이 갈릴 수 있거든요. 법관도 사람인데 이 정도도 못하느냐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반대로 법관이라면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이고 또한 몇 번 더 단계를 거쳐가면 누군가는 알게 모르게 사건 관계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는 관계일 수도 있고 누군가 몰래 사적인 의도를 숨겨서 접대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문제의 저 장면, 어떤 상황에서 촬영된 것인지. 또한 그날 외에도 혹시라도 유사한 일들이 더 있는 건 아닌지 등등을 따져봐야 국민적인 의혹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저녁인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40대 남성이 갑자기 흉기 휘둘러서 경찰 3명이 다쳤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손수호]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112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살려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현행 규정상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가정 내의 일이기 때문에 개입을 꺼리던 시기에는 곧바로 출동하지 않아서 큰 변으로 이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하는데요. 당시에 경찰 2명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남성을 저지하고 뭔가 대화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두 명의 경찰이 더 출동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0대 경찰 1명이 목을 다쳤고 그리고 또 그외에 2명의 경찰도 손가락과 팔을 찔렸습니다. 총 3명이 다쳤는데. 당시에 경찰들이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또한 방검복도 착용했고 방검 장갑까지도 끼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 후에 자해를 시도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마는 호흡은 회복한 상태였고 다행히도 공격을 받은 경찰관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에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하는데 범행 경위, 동기 등을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손수호]
이런 가정폭력 사건,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다음에 흉기를 휘두르거나 또는 방화하거나 여러 가지 돌발적인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애초에 본인이 너무 억울해서 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거나, 경찰관이라도. 또는 경찰이 출동한 후에 자극이 돼서 이렇게 했거나 따져봐야 될 것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경찰들에게 잘못을 묻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흥분된 상태고 그리고 격앙된 상태에서 신고를 당하면 더 흥분 상태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찰들이 출동했고 본인에 대해서 뭔가 법적인 조치가 이뤄지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가정폭력 신고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과격한 행동을 하는데 경찰들은 피해자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왜 억압하지 못했냐는 지적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들의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방검복 착용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건을 미리 대비했다면 경찰이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문제 지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수호]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사태를 진정시키다가 피해를 입으면 두 가지 각도에서 지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찰들이 이렇게 당하는 건 가해자 잘못이다. 보다 더 경찰력을 확실하고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경찰들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장에서 완벽하게 제압해야 되고 경찰이 특히나 4명이나 있었는데 가해자 1명이 아무리 흉기를 휘둘렀다고 해서 이렇게 당하는 게 말이 되냐. 너무 사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은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보는 시각 자체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흉기를 휴대하고 있는지 등등을 따져봐야 이 상황에서 경찰들을 지적해야 되는지, 아니면 경찰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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