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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사이 진행 중인 5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공단은 담배회사에 흡연 폐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담배회사들은 흡연은 본인의 선택임을 역설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은 12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단은 2014년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천4백여 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담배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겠단 겁니다.
공방 끝에 지난 2020년 1심은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고, 공단의 항소로 또다시 수년간 이어진 소송전 끝에 항소심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공단 측은 담배회사가 추상적인 경고 문구를 사용해 위험성을 감추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청정무해·자연친화' 이미지를 만들어 유해성을 희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법정에 나온 정기석 이사장은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0배 넘게 높다는 연구를 제시하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흡연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축소·은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흡연과 폐암 사이 상관관계는 높겠지만, 법적인 인과관계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나아가 흡연은 흡연자 본인의 선택이고, 흡연 여부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거라는 게 일관된 판례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국내 담배 산업 규제나 정부의 금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임샛별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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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사이 진행 중인 5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공단은 담배회사에 흡연 폐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담배회사들은 흡연은 본인의 선택임을 역설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은 12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단은 2014년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3천4백여 명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담배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겠단 겁니다.
공방 끝에 지난 2020년 1심은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고, 공단의 항소로 또다시 수년간 이어진 소송전 끝에 항소심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공단 측은 담배회사가 추상적인 경고 문구를 사용해 위험성을 감추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청정무해·자연친화' 이미지를 만들어 유해성을 희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법정에 나온 정기석 이사장은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0배 넘게 높다는 연구를 제시하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흡연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축소·은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흡연과 폐암 사이 상관관계는 높겠지만, 법적인 인과관계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나아가 흡연은 흡연자 본인의 선택이고, 흡연 여부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거라는 게 일관된 판례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국내 담배 산업 규제나 정부의 금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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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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