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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 택시 도입 이전부터 활용한 거라며,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온 점과 함께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게 아니었단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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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 택시 도입 이전부터 활용한 거라며,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온 점과 함께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게 아니었단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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